방을 위해 '예약할 땐예약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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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7-10 10:10본문
노쇼·No-Show)로 인해 영업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태와 관련,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할 땐예약금10%'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 음식점 노쇼 방지 '예약금10%' 캠페인 안내문 [파주시 제공.
음식점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 시 10%예약금을 내자는 경기 파주시의 캠페인 포스터.
파주시 제공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가 예약 시 일정 금액을 선납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객이 예약 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오전 9시에는 출발해야 하기에 A 씨는 상담 끝에 오전 7시 예약을 안내받았다.
A 씨는 추가 요금을 포함해예약금으로 총 6만 원을 지불했다.
예약금을 이체하고 이틀 뒤 예약 확정 문자까지 받은 A 씨는 돌잔치 당일 6시 50분쯤 숍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위해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은 전용케이스에 포장할 필요가 있다.
■ ‘취소 위약금’ 외에 ‘태풍 등 기상 사정에 따른예약금환불 약관’ 확인해야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
특히 이용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예약금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처리 분쟁도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선 사용 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예약금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당부.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 사고 이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노선 감편에 나선.
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등에는 사용 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예약금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 여행 시 항공, 숙박,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
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선 사용 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예약금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
제왕절개가 제일 큰 수술일 것"이라며 "아픈 걸 정말 싫어해서 피부과 시슬도 안 받고, 코 성형도 예약했다가 아플까봐 안 갔다.
예약금도 날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많이 무섭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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