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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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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5-01-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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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조 의원이 지난달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과 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에 모두 불참했고, 헌법재판소가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조배숙 의원과 함께 권성동, 김민전, 나경원, 박충권, 윤상현, 이철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은 4대4로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탄핵안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최종 선고는 기각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김어준 씨가 지난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 위장 암살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했다고 평가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악용한 윤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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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다만 야당의탄핵소추안발의 사유였던 방문진 새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진숙 / 방통위원장 "그건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이에 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 취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를 추천하자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의도'라며탄핵소추안을.


핵심 쟁점은 방통위원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4 대 4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에서 대통령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금이야말로 사회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개헌 논의가 펼쳐져야 할때다.


어느 헌법학자의 강연장에서 한 관객의 질문이 뇌리를 강타했다.


‘개헌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정한 법을 그저 투표밖에 할.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탄핵소추안통과 반년 만에 방통위로 복귀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주도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관도 4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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