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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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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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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 경우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심판원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 1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중앙심판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목포.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같이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고,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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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세종의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맡았다.


일반 사건·사고가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이 이러한 결론에 불복하면서 현재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목포해심의 재결서는 사고 발생 10년7개월 만에 공표됐다.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와 청해진해운은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해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


해양 선박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1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은 지난해 11월 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재결을 통해 세월호의 조타장치 고장.


세월호 참사가 '외력'이 아닌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재결을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년 5월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세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월호는.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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