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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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6-22 15:04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합의25부에 배당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맡을재판부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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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 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했다"며 "병합 여부.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이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과는 다른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지 주목.
현재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재판부가 아닌 다른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는데 기존재판부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새재판부는 오는 23일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해외 특혜 취업과 관련해 기소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거주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날 중앙지법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새재판부에 영장 발부 요청”김용현 측 “특검과 형사34부 공모.
고발할 것”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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