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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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03-13 03:25본문
온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사망자의 전체유산이 아니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사망자.
예를 들어 60억원을 자녀 2명이 3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재는 1인당 상속세 부담이 11억1065만원이지만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1인당 상속세는 8억1480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액이 90억원이었던 경우 30억원씩 물려받는 자녀 3명은 기존.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
상속세 부과 방식이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들도 절반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줄어드는 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정부가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수가 한 해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상속세수가 8조5000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세수가 24%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상속세 과세방식이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 누진세율을 비켜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의 위장분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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