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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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3-12 12:45본문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공정위는 이 합의 뒤 번호 이동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통신3사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통신사들이공정위조치에 반발하고 나 서면서 관련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공정위는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하면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수익을 증대하려는 합의 유인이 존재한다는 게공정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집행에 따른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공정위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신3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이통3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3사간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측은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12일 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면서,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논란에 소비자단체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입니다.
최근 만난 한 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돈.
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서 판매장려금 인하를 약속한 정황도.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LS그룹이 총수 일가가 공동 출자한 LS글로벌을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구리)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
이로써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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