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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직개편 등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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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7-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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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사업주책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수사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 등 고용노동부 조직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사업주에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https://www.blancd.co.kr/


김현지 앵커> 상습 체불임금 근절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악성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강화됩니다.


사업주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고 정부 보조금과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부는사업주에게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임금체불 관련 개정 내용 등에 관해 하반기.


또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에게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감점 등.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천안지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계가 지난달 창원 한 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 책임을사업주에 물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6월 25일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는사업주가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한 참극'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5분께 창원.


노동계가 최근 경남 창원 한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이주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에 대해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사업주는 비용을 아끼고자 설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위험 현장에.


ⓒ 창원고용노동지청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소되었던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체포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은 25일 임금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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