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으로 한 보상, 약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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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09 16:53본문
골자는 과도한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질병 및 상해를 중심으로 한 보상, 약관 변경 불가 고객에 대한 대응 마련 등을 하겠다는.
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고, 5.
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고, 5.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체계.
이들 초기 가입보험계약은 약 1600만건이며 전체실손계약의 44%를 차지한다.
이들을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면 근본적으로실손보험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세대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실손.
금융위, 의개특위 토론회서실손보험개혁방안 초안 공개급여의료비 일반질환자 자기부담률 9~36%로 상향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혁안 초안이 마련됐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9일 정부 및 의료계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을 공개했다.
비중증 보장 한도 줄이고, 자기부담률 높이고 우선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서 일반질환자와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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