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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4 17:43본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유감을 표하며 부작용 완화를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개념' 등을 명확히 해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이 해결됐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영계는 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파업을 포함한노동쟁의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대폭 확대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노동쟁의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전화 : 02-781.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수많은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계는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노동쟁의개념 확대와 관련해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만큼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10명중 9명이 노란봉투법에 포함된 '사업경영상 결정의노동쟁의'에 대한 조항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반이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19일 노란봉투법 관련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댱은 노란봉투법이노동쟁의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
경제 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고,노동쟁의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국회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노동쟁의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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